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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5 Friday, 04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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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 경기도 문화사계 위탁 동의안 법적 근거 오류 지적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 경기도 문화사계 위탁 동의안 법적 근거 오류 지적
출처: 문화매일신문

▲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 [문화매일=이해문 기자]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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